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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임박/전국가능] 월 최대 20만원!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1천원 2023. 6. 1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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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매월 최대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만 시행하다가 전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알짜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자격과 소득요건만 부합하다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나이, 거주형태, 소득/재산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이: 만 19세 이상 34세이하의 청년

거주형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며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3인가구 기준 419만원)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1인가구 기준 117만원)

재산: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원가구: ***청년가구 + 부모
***청년가구: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의 가족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제외대상

다음은 위의 조건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입니다. 항목들을 읽어보면 주택거주 관련 혜택을 중복으로 수혜를 받는 경우를 줄이기위해 굉장히 신경썼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 관계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받고있는 경우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 신청할 수 있으며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사이에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해서 지원합니다. 따라서 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240만원이며 이 금액은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을 제외한 실제 납부하는 월세에만 해당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 마이홈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 https://www.myhome.go.kr/

오프라인 신청 경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필요 서류

신청 서류(서식) 및 자주묻는질문 등이 아래 첨부파일에 정리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_사업 매뉴얼_22년 8월 v2.pdf
2.42MB

 


지금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이용한다면 주거 안정성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가능여부 꼭 확인해보시고 조건에 부합한다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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